삼척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모범음식점’지정 신청을 받는다.
삼척시는 착한 먹거리 개발과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모범음식점으로 64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삼척지역 내 일반음식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모범음식점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건강진단증(영업주, 종업원) 유무, 유통기한 제품 사용 여부, 위생복·위생모 착용, 주방·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현지점검 및 평가와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인증마크 제작 부착, 상수도 요금 지원(월 사용료의 30% 수준 최대 20만 원 이내), 쓰레기종량제봉투(50리터) 월 10매 지원,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내 모범음식점 홍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관련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음식점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삼척시지부 또는 삼척시보건소 위생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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