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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우 변호사, "뇌물은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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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우 변호사, "뇌물은 투자다"

참여연대, 서변호사 '이중성' 폭로하며 엄벌 촉구

지난해 대선때 한나라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1백52억원을 받아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서정우 변호사가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정우 변호사, 삼성중공업 사외이사**

1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2000년부터는 감사위원까지 겸임해왔다. 이같은 사실은 삼성중공업의 등기부등본과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그 회사가 소속된 삼성그룹으로부터 1백52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뜯어내며 기업체 인사들에게 불법을 강요했다"며 서 변호사를 비판했다.

***서정우 "뇌물은 투자" 주장**

참여연대는 또 서 변호사가 ㄱ 법무법인 소속으로 노태우 비자금 관련, 삼성그룹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도 상기시키며 서 변호사의 이중성을 공박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서 변호사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및 2심 모두 피고측(이건희 회장 및 삼성전자 이사들) 변호인으로 활약했다"며 "이 주주대표소송 사안 중에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돈을 유용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75억원의 비자금을 제공한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2심에서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은 뇌물로 제공한 7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2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2년 7월에 제출한 '피고측인 삼성그룹의 뇌물제공과 관련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이건희로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고,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대부분의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여 요구받은 모든 기업이 뇌물을 공여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할 기대 가능성도 없었다"며 "만약 그때 삼성그룹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뇌물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삼성그룹은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사상 초유의 수익을 거두는 현재의 삼성전자는 존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변호사는 또 서면을 통해 "뇌물이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그 뇌물 가액 이상의 유리한 처분 등 대가를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회사에서 제공된 금원 자체가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뇌물=투자'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시한 참여연대는 "2002년 같은 해에 서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의 비자금 요구에 시달리는 '기업의 고충'을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 '기업의 고충'을 악용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기업들로부터 뜯어냈다"며 그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적어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지냈으며 대기업의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던 그의 불법 비자금 조성 행위는 '도덕불감증'을 넘어 '범죄불감증'으로 비난받기에 충분하다"며 그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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