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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문회 무산, 조국 낙마 의도...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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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문회 무산, 조국 낙마 의도...대단히 유감"

"윤석열, 검찰이 피의사실 흘렸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청와대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연기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의 강경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9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 간의 일정이지만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6일 '9월 2~3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이후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벌인 추가협상이 난항을 빚으며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립하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신청을 하며 맞섰고,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대리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의한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이날 회의를 연 지 1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며 일정 순연을 요구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인사청문 절차는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힘을 실었다.

강기정 수석의 기자회견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당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2~3일 청문회 일정을 끝까지 지키겠다"면서 야당의 청문회 연기 주장에 대해 "안 된다"고 거부한 바 있다.

강 수석은 "국회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까지 해 버렸다. 일부 야당은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수석은 이어 "(청문회 무산 시도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또한 조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특히 '9월 12일까지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합의된 '9월 2~3일'도 법정 시한을 지나 어렵게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이를 무산시키고 또다른 일시, (재송부 기한인) 10일의 기간 속의 또다른 시한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수석은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국회가 청문기간으로 합의한) 9월 3일을 포함해 재송부는 이뤄질 것"이라며 "(추가 지정 기한이) 며칠일지는 결정된 바 없다. 그것은 3일 아침에 (대통령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답해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국민청문회' 방안이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는 "국민청문회 추진 주체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에서 고민할 부분"이라면서도 "제가 직접 (답변)드릴 분야는 아니지만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청문회) 추진은 일단 당에서 했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강 수석은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검찰 수사 대상자가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에는 "아직 조 후보자(본인)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다.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자신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기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의 SNS 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과 관련해서는 "'잘 봤다'는 뜻"이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이다.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는 알 바가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사 보도에 대해 검찰이 수사기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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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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