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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보이콧? 靑 "법 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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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보이콧? 靑 "법 위에 있나"

민주 "한국당, 애당초 청문회 할 생각 없었던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8월 30일이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할) 법정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9월 2~3일로 정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자격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워낙 뜨거워 (법정 기한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보이콧이 결정되지 않았고 보류한다고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 곳"이라며 "그 어떠한 법과 규정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김종민, 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갑작스런 후보자 관련 수사 개시를 핑계로 들며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나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면 애초에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 지명 이후 근거 없는 의혹을 퍼부으며 국민들에게 온갖 의혹을 심어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발을 빼려는 한국당의 저열한 의도가 대체 무엇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후보자 측에 자료제출 요구와 서면질의 제출, 증인‧참고인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하고, 이를 채택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선 "과거 전례가 없었던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후보자 가족들을 인질삼아 후보자를 압박하는 것으로서, 반인륜적이고 앞으로도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한편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 주치의로 강대환 부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선정되는데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일역을 했다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 <TV조선> 등의 보도에 대해선 "해당 언론사가 어떻게 그 문건을 확보했는지가 궁금하다"며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확보돼 있는지가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일단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 당시 "서울지역에서 많은 인재가 발굴되는 것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발굴될 기회를 만들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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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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