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가을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삼척시 도시과,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주출입문300미터)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200미터) 내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주변,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와 가로변 등이다.
중점정비대상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시는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점포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낡고 오래되어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은 안전점검을 통해 보수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즉시 폐기처분하고,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이동통신회사 협조)해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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