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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앞둔 정개특위, 선거법 개혁 첫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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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앞둔 정개특위, 선거법 개혁 첫 문턱 넘나?

제1소위 의결 예고…한국당 '안건조정소위' 맞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원회가 오전에 열린 데 이어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하면 제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야 4당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줄이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하자는 주장으로 일관해 여야 4당은 정개특위 활동기한인 8월 말까지 의미있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관련 법안을 의결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정개특위 1소위원회의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홍영표 위원장은 의지가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벌어져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들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과반이어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에 일방적으로 소위를 개최해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선거제도를 전체회의에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놀란 나머지,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만들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작당은 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1소위원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를 신청해 지연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된 안건조정위는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지고, 간사 합의로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다고 해도 1소위원회의에서의 의결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으로 3인의 조정위원을 구성해야 하고 한국당이 2인 그 외의 당이 1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한국당에서 2인의 조정위원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중에서 1인의 조정위원이 선출되게 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의결 찬성을 하는 조정위원이 과반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의를 구성할 조정위원의 명단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홍영표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원회가 요청되고 나면 3(민주당):2(한국당):1(그 외 정당)로 구성되면 의결이 가능한데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만 하고 위원 선임을 안 하면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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