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정부 일자리 추경 예산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사업장을 추가 모집한다.
사업장 참여대상은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만18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다.
지원내용은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근로자 임금 200만 원일 경우)을 기업에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단 기업 자부담이 10% 의무로 기업당 3명 이내로 지원되며, 수요가 많을 경우 지원 실적이 없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사업장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삼척시청 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참여 사업장을 확정하고, 20일~28일 삼척시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청년구직자를 모집해 30일 사업장-구직자 간 일괄 면접을 실시하며, 오는 9월 중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이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기반을 다져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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