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들 주차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 간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일산화탄소(CO), 라돈(Rn), 이산화질소(NO2),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7개 항목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다.
그 결과 7개 항목 모두 관련법령에서 정한 유지권고 기준이내로 측정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단은 총 79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실내주차장은 3곳이다.
이들 실내주차장은 3692~4885㎡ 규모로 각 120~131면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다.
전성환 이사장은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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