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충북 청주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줘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직위를 상실했다.<1월18일·1월30일·2월15일·4월18일·5월9일, 세종충청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임 도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비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임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4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공천이 어렵게 되자 같은 달 16일 박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어 공천을 받지 못한 박 전 시의원이 지역의 한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임 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시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지난 5월9일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도의원은 지난 7대 청주시의원에 당선돼 10대까지 내리 4선을 지냈으며 9대 시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됐다.
한편 임 도의원의 낙마로 충북도의회 청주 10선거구(우암, 내덕1·2, 율량사천)에 대한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제21대 총선 일에 치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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