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되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소병진)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천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돈을 건넸다가 되돌려 받은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피의자인 박 전 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천헌금 대가로 오간 2000만 원을 처음 누가 요구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검찰은 “2000만 원을 건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박 전 시의원은 “당시 공천에 어려움이 많아 수월하게 하기위해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공천을 받기위해 얼마면 되냐고 물어 봤나”고 질문했고 박 전 시의원은 “3000만 원을 얘기가 나와서 2000만 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은 돈을 건넬 당시 윗선에 전달해 달라고 얘기했느냐”고 물었고 박 전 시의원은 “말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건넸다. 공천 주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고만 답했다.
임기중 도의원의 변호인은 박 전 시원에게 임 도의원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변호인은 “임 도의원이 도와주는 대가를 요구 했느냐”고 물었고 박 전 시의원은 “없었다”고 답했다.
최후변론에서 임 도의원의 변호인은 “임 도의원은 당시 전달자일 뿐 이익을 얻거나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부탁받고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판단해 달라”고 읍소했다.
임 도의원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의원은 “잘못된 욕심 때문에 파장이 일어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공천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공천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폭로했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달 15일 오전 10시로 예고했다.
한편 지난 6·13지방선거전 박 전 시의원은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임 도의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고 임 도의원은 박 전 시의원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다시 돌려줬으며 박 전 시의원이 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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