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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임기중에게 2000만 원 돌려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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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임기중에게 2000만 원 돌려주라고 했다”

임기중 ‘전달자’ 고수·박금순 “죄송하다”…공천헌금 항소심 내달 9일 선고

▲변재일 의원(민주당 청주청원)이 18일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변재일 의원(민주당 청주청원)이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재판에 출석해 “돌려주라고 했다”고 증언하며 당시 도당위원장이었던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변 의원은 18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심리로 열린 임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임 도의원 측의 증인 출석 요구로 재판에 참석한 변 의원은 “그동안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인 측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임기중과의 전화 통화당시 박금순이 2000만 원을 가져 왔는데 후원금을 내면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 돌려주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부탁 받은 적도 없고 논의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재판부가 임 도의원과의 통화 날짜, 시간 등이 남아 있느냐고 묻자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있더라”고 다소 애매하게 답했다.

증인 신문 후 재판부는 임 도의원에게 “다선 의원이 선거 때 돈을 전달하는 게 위험한 짓인지 몰랐나”고 질문했다.

임 도의원은 “당의 공식 후원금 절차를 잘 몰랐다”며 “박금순 지인의 정을 이용해 개인적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4선 시의원 출신이며 도의원 예정자, 도당 부위원장인 임기중이 단순히 박금순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수긍 못할 것”이라며 “본인의 명확한 진술이 한 번도 없었으며 회유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원심 구형을 요청했다.

임 도의원 측 변호인은 “임기중은 박금순이 가져온 돈을 전달하려한 사실과 변재일 의원과의 통화 후 돌려준 행위가 전부다”며 “또한 박금순과의 친분 때문에 전달한 것이고 후원금의 대상, 액수, 방법 등을 정할 수 없는 위치이므로 무죄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임 도의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동료 의원을 도와주려다가 파장이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박 전 시의원도 “돈이 오간 죄는 달게 받겠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심 선고를 다음달 9일로 예고했다.

앞서 임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4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시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공천이 어렵게 되자 같은 달 16일 박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어 공천을 받지 못한 박 전 시의원이 지역의 한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임 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시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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