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8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소병진)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첫 공판에서 임 도의원 측의 변호사는 “2000만 원을 받았지만 전달을 부탁 받았기에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2000만 원을 전달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시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천을 대가로 2000만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임 도의원 또한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신문과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휴대전화 및 컴퓨터 파일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 전 시의원이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한 당직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전달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고 박 전 시의원은 모든 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시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 도의원이 당선인 신분이라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박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결심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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