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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정기분 재산세 20억6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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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정기분 재산세 20억6900만원 부과

읍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제공도

경남 산청군은 건축물·주택에 대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2만309건, 20억 69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17억9900만원 보다 2억7000만원 증가했다.

건물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택과 건축물의 신·증축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된다.

▲산청군 정기분 재산세 20억6900만원 부과. ⓒ 산청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 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재산세는 산청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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