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녹지그룹, 헬스케어타운 공사 미수금 일부 상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녹지그룹, 헬스케어타운 공사 미수금 일부 상환

297억원 상환 미지급 8월까지 완납 약속... 2단계 공사 재개 움직임

공사비 미지급으로 작업이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가 재개된다.

지난 달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3개 시공사와 미지급 공사비 전체 930억원의 상환일정을 합의했고 미지급 공사비 중 297억원을 우선 상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대우건설 528억, 포스코건설 396억, 한화건설 292억 등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총 1218억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입구. ⓒ박해송 기자

녹지제주 측은 지난 달 28일 회의에서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1조 130억원 투자를 계획해 지금까지 약 6791억원을 투자했고, 이 사업이 해외 첫 투자 프로젝트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녹지제주 측은 공사재개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PF가 최종 성사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JDC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 공사는 2013년 1월에 시작됐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4월 17일 제주도가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고 헬스케어타운 공사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1일 JDC 의료사업처 관계자는 <프레시안 제주본부>와의 통화에서 "녹지제주 측은 잔여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모그룹의 해외지사를 통해 오는 8월까지 나머지 공사비를 완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원 153만9013㎡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연구개발 센터 등을 갖춘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53%를 보이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