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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공권력 개입 진상조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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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공권력 개입 진상조사 결의안 채택

지난 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해군과 경찰, 해경, 국가정보원 등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해 재석 의원 34명(전체 의원 43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군본부

이 결의안에서 지난 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잘못된 행정행위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정부와 해군, 제주도정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심사 결과는 도민사회 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2007년에 있었던 제주해군기지 추진 여부에 대한 강정주민 총회 투표함 탈취 사건에 해군 관계자 등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해군 등이 나서서 일부 주민들에게 투표함 탈취를 종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제주자치도와 해군, 국정원 및 경찰의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주도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했다는 것으로, 향후 절대적으로 재발되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다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이 같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정부 측 행위 중 부분적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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