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리카돼지 열병의 도내 유입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돼지의 분비물(눈물·침·분변 등)로 직접 전파되며 잠복기는 4~19일로 감염 시 고열(42℃), 구토, 피부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폐사하는 치사율이 100%의 질병이다.
만일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의 붕괴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최근 1년새 중국 137건, 몽골 11건, 베트남 2782건, 캄보디아 7건, 북한 1건 등이 발생(전세계 47개국 발생)하고 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은 중국 등 발생국산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과 남은 음식물 돼지급여, 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와 북한 발생·감염 야생멧돼지 이동 등이 위험 요인이다.
경남도에는 615농가에서 120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도내 전 돼지농가에 월 1회 방문하고 주 1회 전화예찰을 통해 농가별 1:1 예방교육·지도홍보를 실시하는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 돼지사육 밀집지역 등 방역취약농가 총 156호 1248두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실시로 질병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즉 남은음식물 급여 40농가는 가급적 배합사료로 대체 급여를 유도하고 적정처리(80℃ 30분 열처리) 급여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2018년 60여농가에서 지속적인 점검지도와 홍보를 통해 40농가로 줄었으며 이 중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급여 하는 농가(26농가) 급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31일에는 김해국제공항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축산물 불법 휴대·반입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 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6월 1일 시행)’ 등 민관합동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기도 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앞으로도 농가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돼지의 방목을 자제토록 유도하겠다"며 "야생동물 침입 등 전파요인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과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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