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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사범 처벌강화,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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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사범 처벌강화, '무관용 원칙' 적용

충남도, 지난 3년간 현장 출동한 소방관 폭행 33건…올해 3건 발생

충남도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술에 취한 A씨(47)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 또 여성대원에게는 성추행을 행사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력과 성추행을 한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한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2016년 7건, 2017년 15건, 2018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33건이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사범 유형을 분석한 결과, 33건 모두 주취자로 분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폭행과 관련, 엄정 대응해 폭행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폭행사고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해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원의 안전 확보와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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