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윗몸일으키기 측정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충남소방본부는 기계결함은 없었고 해당 수험생들의 윗몸일으키기 자세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14일 충남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박나라씨(28)는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력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소방본부의 시험감독과 기계오작동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체육관에서 충남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체력측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윗몸일으키기 측정 기계 1대가 센서 오작동으로 실제 횟수만큼 수치가 기록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것.
윗몸일으키기 축정 기계는 바닥의 등 받침대에 먼저 등을 댄 뒤 무릎 위로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머리와 어깨 높이에 있는 센서를 닿으면 숫자가 올라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 기계에서만 숫자가 제대로 체크 되지 않는 오작동이 발생, 감독관은 시험을 중단시키고 재측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30초 동안 윗몸일으키기 20개를 넘게 했음에도 10개밖에 기록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입자 시험을 중도 포기해 0점 처리됐다.
이 같은 이유로 시험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는 수험생은 박 씨 외에도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일부 머리가 인식되는 센서를 돌려 측정하고 윗몸일으키기가 끝나면 돌려놓는 방식의 편법적인 측정도 목격했다"며 "동영상을 문의하니 시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삭제했다고 말해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소방본부는 시험관리 대처능력의 무능함을 사과하고 기계 오작동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문제와 관련 행정심판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소방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 오작동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성찬 소방행정과장은 "수험생이 2~3회 시험동작을 한 뒤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주면 그때서야 측정을 시작하는데 해당 기계도 그렇게 측정했고 그 기계로 측정한 다른 30명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영상은 정확한 판독을 위해 촬영하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영상은 저장용량 제한으로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박 씨의 동영상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관할 예정"이라며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박 씨가 센서보다 낮은 높이로 고개를 움직여 횟수가 누락된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사에 문의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박씨가 주장하는 센서를 돌려서 치렀다는 것도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다.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렀다"며 "박 씨의 경우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다시 준다면 오히려 기존에 시험을 본 사람들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어 재시험 기회는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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