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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일대 유흥가 외국인여성고용 불법영업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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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일대 유흥가 외국인여성고용 불법영업 횡행

거리마다 성적호기심 유발 광고전단 대량 살포, 단속 손길 미흡

ⓒ전북도

전북혁신도시 일대 유흥가에서 외국인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는 유흥주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적 호기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유해 광고물(전단지 명함)을 제작해 청소년과 여성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와 도로, 주차된 차량에 무분별하게 불건전 광고물을 뿌리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는 7일,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에서 모두 76개 업소를 점검해 4개업소 6개 위반내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전주 · 완주 혁신도시 인근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 외국인(러시아, 동남아) 여성 접대부를 불법 고용해 음란행위 등 버젓이 불법 영업을 자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심야시간 대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 외국인(러시아,태국,동남아) 여성 접대부 고용 2개소 ▲ 단란주점 여성접대부 고용 1개소 ▲ 종사자 명부 미작성 및 건강진단 미실시 2개소 ▲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1개소를 적발 하였으며 실제로 외국인 여성접대부를 불법으로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는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완주 혁신도시 소재 A주점은 단속 당시 러시아 외국인 여성접대부 12명을 고용해 5개 룸에 남자손님 12명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B주점도 태국 외국인 여성접대부 4명을 고용해 영업중 단속됐고, C단란주점도 여성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5명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는등 불법영업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외국인 여성 접대부들은 타인에게 유해를 끼칠 질병과 성병에 대한 건강검진 조차 하지 않고 근무 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외국인 여성접대부(16명)는 현장에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연행됐으며 강제출국 조치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 여성(러시아, 태국, 동남아 등) 접대부를 고용한다는 성적 호기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유해 광고물(전단지 명함)을 제작해 청소년과 여성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 도로, 주차된 차량에 무분별 불건전 광고 행위를 일삼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불법행위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전북 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나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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