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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 집단소송제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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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 집단소송제 놓고 설전

공정위 "내년에 공익소송제 입법 추진"

북핵위기, 이라크전을 계기로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출자총액제 도리어 강화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정개혁과제 시리즈 토론회’ 첫 순서로 21일 정동 프랜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진 ‘재벌.금융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과)는 ‘재벌개혁의 원칙과 세부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작년에 대폭 축소한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발언을 지지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부채비율 1백% 미만이란 재무구조에 속하는 사항이지 기업지배구조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에 예외규정이 많아 사실상 의미가 없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 87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다고 지적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총자산이 5조원을 넘는 그룹 계열사들은 순자산(자기자본금액-자기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액)의 25%를 초과해서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재벌들의 방만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지난 87년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이내로 정했으며 94년에야 25%로 강화했으나 예외규정이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그마저도 98년엔 외환위기를 이유로 아예 폐지시켰다가 그룹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조짐이 보이자 2000년에 다시 부활됐으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사실상 한번도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는 것.

***전경련 등 출자총액제 강화에 크게 반발**

그러나 예상대로 출자총액제한제 강화에 대해 반발이 거셌다.

발제가 끝난 토론에서 정호열 교수(성균관대 법학과)는 “재벌 정책의 일관성. 안정성이 중요하다”면서 "부채비율 1백% 미만인 기업은 출자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정한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출자총액제한제 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그러면서도 “소위 국민정서법이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현실’을 감안할 때 재벌들의 기존 행태에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종익 전경련 기업정책 TF팀장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라면서 "공정위를 비롯한 한국의 관료사회가 여전히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가부장적 정서가 지배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너 중심 경영을 옹호했다.

***개혁 속도 놓고는 이견**

그러나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 참석한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재벌의 문제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로 귀착된다”면서 “현재로서는 출자총액제한제가 재벌의 무분별한 경영행태를 막는 최소한의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존경받는 기업 순위에서 월마트에 밀리게 된 것도 잭 웰치 등 경영자의 전횡이 가능했던 지배구조 탓”이라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가시적인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운태 민주당 국회의원도 “30대 재벌이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자산의 42%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재벌이 망하면 나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SK그룹 사태에서 보듯 우리나라 재벌들은 평균 1.5%의 지분밖에 없는 오너가 6백개 계열사, 4백30조의 자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는 기업이 못되면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는커녕 망할 뿐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기업군을 개혁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강 의원은 “환자 수술에 체력을 고려해야 하듯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개혁의 속도조절론을 거론했다. 그는 “출자규제의 경우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25% 제한을 30%로 올리고 성장동력으로 주목되는 생명공학 등 6T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출자규제에 대한 반발에 대해 이의영 교수는 “기업에 유익한 방향으로 출자를 하는 게 아니라 총수 이익에 유익하기 때문에 부실기업까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출자규제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폐지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출자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내년에 공익소송제 입법추진**

이날 두 번째 주제인 ‘증권집단소송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발제한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과)가 “수시공시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주가조작과 마찬가지로 2조원 이상의 회사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를 주장하자 이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집단소송제에 대한 반론은 대체로 ‘남소에 대한 우려’로 모아졌다.

그러나 최정표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집단소송제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남소는 비용 등의 문제로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과)도 “1890년 미국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20년간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면서 “남소에 대한 걱정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남소를 방지하는 한편 소송 원고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익소송제도 고려할 만 하다”면서 “내년에 이를 입법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소송제는 검찰이나 공정위 등 행정기구가 소송을 대리하고 보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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