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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동 용도페지 '특혜논란' 유착 비리로 다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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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동 용도페지 '특혜논란' 유착 비리로 다시 "도마 위"

엉터리 검토보고서 작성,속전속결 용도페지 마무리...당국 철저한 조사 촉구

여수시가 50년이상 주민들이 이용해온 도로를 무리하게 용도폐지해 '특혜논란'(☞관련 기사 보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 비리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9일 열린 1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상우 여수시의회 의원 ⓒ진규하 기자

29일 이상우 의원은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동 156번지 일원의 용도폐지 과정과 국동 105번지 외 12필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 등 비리가 의심된다" 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국동 105번지 외 12필지상에 (주) 유탑건설과 (주)유탑엔지니어링이 건축중인 11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자료를 모두 공개할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건축주인 ㈜썬샤인브릿지는 국동지역에 지하3층 지상11층 규모로 248세대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2017년 12월5일 국동156번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서를 여수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의 담당자는 "허위 출장보고서와 엉터리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같은해 12월 12일 신청인에게 국유재산이 용도폐지 되었음을 알렸다. 결국 8일만에 속전속결로 용도페지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더욱이 "용도폐지 신청일은 12월5일 인데 스템프에 찍힌 서류접수일은 12월8일로 되어 있으며 용도폐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에는 156번지에 인접한 땅 5필지 소유주의 '용도폐지 동의승낙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그 소유주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특히 " '용도폐지 동의승낙서'를 제출한 국동159-2번지의 소유주는 5인으로 각각 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1명의 동의만 되어 었어 5필지에 대한 소유주들은 용도폐지 되면 맹지가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법적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용도폐지 동의승낙용'이라 기입후 인감도장을 날인 하는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여수시가 주민들이 50년간 사용해온 도로를 무리하게 용도페지해 유착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 국동 156번지 일원 공사현장ⓒ진규하 기자
같은해 12월5일 출장보고서에도 국동156번지에 대해서 "현재 주변 주민들의 통행에는 전혀 불편을 주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해관계 성립 등 민원유발 요인은 없음"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으며 12월12일 작성된'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서' 역시 "대상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 도로로 신청민원인 소유 토지 일부면적에 접해 있음"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신청인 ㈜썬샤인브릿지는 해당부지에 땅을 소유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건축 허가에 있어서도 이의원은 "시가 국동156번지 도로의 용도폐지후 소유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월 31일 건축허가를 했으나 건축허가 신청당시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했던 사항으로 ㈜썬샤인브릿지는 지난해 12월12일에서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용도폐지된 땅인 국동156-2번지를 매입할수 있는 서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썬샤인브릿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2년안에 착공만 하면 된다는 법의 맹점을 노려 당초 248세대인 오피스텔을 1년에 걸쳐 주차할수 있는 땅을 매입한후 지하2층 지상11층규모의 623세대 생활숙박시설로 변경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었다"고 이의원은 밝혔다.

이에 시의 관계자는 용도폐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법에 입각해 처리한 사항이지만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경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재산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부분에서도 "관련법에 맞추어 처리했으나 미관지구로서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두르다 보니 다소 행정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법정주차대수와 피부로 느끼는 주차대수가 상이해 안타까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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