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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국 최초 '광역이동지원센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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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국 최초 '광역이동지원센터 조례' 제정

최영심 의원, '교통약자 불편 크게 해소될 것' 기대

ⓒ 전북도의회

교통약자의 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북도에서 처음 제정돼 그동안 이용에 따른 불편과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이 통일된 규정에 의거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를 연결해주는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도 설치됐지만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기준 및 요금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그동안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이를 총괄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최영심의원과 조동용(군산3)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돼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통일된 운영규정이 없어, 이번에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전국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영심 의원은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지역 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전화 접수와 배차를 일원화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고 서비스평가와 교육을 통해 도내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도내 14개 시군의 조례 개정 작업과 협약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준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내 시군 지자체의 참여가 확정되면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올 연말 안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최영심 의원이 제35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감소와 안전대책을 제안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예산의 경우 지난 1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에는 도내 2천 20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설치가 완료돼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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