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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인허가 조건 수백억 원 기부금품 모금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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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인허가 조건 수백억 원 기부금품 모금 "파문"

행정권한 이용 기업들 갈취 행위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시정질문서 주장

여수시가 민선6기시절 부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인·허가 등 을 조건부로 기부금품을 모금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의원은 26일 열린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여수시가 행정권한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힘을 이용한 일종의 갈취행위로 여겨지며 해당 기업들 조차 울며겨자먹기로 이에 동조하는게 현실"이며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조건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고, 불법 시비 또한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밝혔다.

▲26일 개최된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송하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진규하 기자

실제로 "일부 기업들과는 법적공방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손실로 이어지고 있고, 나아가 시 재정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 이며 대형사업을 할 때마다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문서화하는 조건부로 협약을 맺어 마치 노예계약처럼 기업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게 송의원의 주장이다.

송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여수해상케이블카 인·허가 관련, 불루토피아 웅천택지개발 인·허가 관련, 29층 꿈에그린아파트 승인, 주택조합 건축 인·허가관련, 낭만포차 공익기부 등 을 꼽았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11월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준공을 목적으로 조건부로 인허가를 내준 것은 여수시의 기부금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 현제까지 법정공방이 한창 진행 중" 이며 블루토피아가 웅천택지개발을 이유로 150억원을 내놓기로 여수시와 공익기부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납입이 완료되었다는 말은 들려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가 시비를 투입해 교량 말뚝박기 등 기초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만일 블루토피아가 6월 30일까지로 예정된 기부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며 웅천택지 준공을 모두 마친 블루토피아가 보유토지에 대한 최종적인 매각이 끝나면 법인 청산절차를 밟을 텐데 어떻게 150억원을 기부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느냐"고 송의원은 따져 물었다.

아울러 "150억원 공익기부 미이행 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미시행 시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의 기본 조치는 강구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제한뒤 '과거 문제가 됐던 시티파크 공익사업비 100억원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함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이 송하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규하 기자

29층 꿈에그린아파트 승인과 관련해서는 "공동택지가 아님에도 초고층 아파트가 관광휴양 상업지구에 들어서면서 각종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늘어났으며, 여수시가 분양가를 3.3㎡ 당 최고치인 820만원을 승인 해 줌으로써 이때부터 여수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일제히 상승,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조합 건축 인·허가와 관련 해서도 "시는 죽림지구 현대힐스테이트와 장미아파트재개발주택조합,에서 기부금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만일 주택조합이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시를 상대로 책임소재를 묻는 소송의 근거가 될 수 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기부금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으며 주택조합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기부금법 위반이며 , 자칫 여수시가 갈취를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 했다.

낭만포차 공익기부에 대해서는 애초 카드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선 7기에 접어들면서 현재 자발적 기부로 변경되어 당초 시민과 약속한 공익기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주 4명만이 현재까지 1250만원을 기부한 상태로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져버린 행정 참사로써 만약 이미 기부금을 납부한 1, 2기 업주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반환 소송을 할 경우 시에서 반환해 주어어야 할 형편"이라는게 송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송의원은 "현행과 같은 기탁금 모금은 기부금을 기부받을 수 없는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원천적으로 위배되므로 향후 추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낭비와 패소시 위약금 환급, 조건부 허가에 따른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익기부금 지정 수탁을 지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권오봉 여수시장은 "민선 7기 접어들어 기업들이나 단체등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해오고 있으며 조건부 인허가 관련해서도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자발적 공익기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 "민선7기에서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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