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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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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오는 22일까지 피해방지단 30명 모집

강원 정선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와 군민 안전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유해야생돌물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는 물론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개체수 조절을 통한 생태계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2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모집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생동물 피해 현장에 투입해 포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군 상징조형물. ⓒ프레시안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지역 내 주소를 둔 수렵인으로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총기소지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또한,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수렵장에 참여해 수렵실적이 있거나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고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접수해야 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수렵 활동 제한지역을 제외한 정선군 전역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되며 포획수량은 무제한으로 포획할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신고를 하면 포획단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경지 주변을 출입하는 지역주민들은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생활해 줄것과 엽사들은 인명사고 및 가축피해 등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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