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 지원 전입금 20억 원과 도 교육청 보통교부금 127억 원 총 147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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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5,820명이 늘어난 3만,5150명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4(교육비 지원),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제62조(권한의 위임), 제67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이 이번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초등은 60만 원, 중.고등에게는 48만 원 내외에서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본교, 타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보육료, 토요프로그램 등이다.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며,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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