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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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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147억 원 편성...전년 대비 5,820명↑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를 중위소득 70%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 지원 전입금 20억 원과 도 교육청 보통교부금 127억 원 총 147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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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초··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를 제고하고, 자기계발 및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5,820명이 늘어난 3,5150명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중등교육법' 604(교육비 지원), 60조의10(비용의 징수), 62(권한의 위임), 67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이 이번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초등은 60만 원, .고등에게는 48만 원 내외에서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본교, 타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보육료, 토요프로그램 등이다.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며,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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