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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특별법안' 의원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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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특별법안' 의원 확보가 관건

행안위 이관 '패스트트랙제도’ 활용, 전체 의원 298명 중 179명 확보가 문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5건이나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한 건도 처리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인 여수시의회가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 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가 지난 6일 여순사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의회

지난 6일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 의원)는 '여순사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안의 소관상임위원회를 국방위에서 행정안전위로 이관할 것과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영일 지역사회연구소장은 "여순사건특별법안이 20대 국회 내 제정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안건제도)를 서둘러 적용해야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소관상임위원회를 국방위에서 행정안전위로 이관할 것과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298명의 전체 국회의원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60%) 이상의 찬성의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여수시의회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91명만이 동의한 상태이지만 아직 찬성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38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 등 5명의 특별법안 동의 가능 의원을 확보해야 패스트트랙이 구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특별법 제정촉구 활동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국회 1차 방문에 이어 4월 중에도 2차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특별법안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 중 찬성의원을 찾는 사전 설문조사를 거쳐 특별법안에 새롭게 동의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포섭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정명 원로목사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현 상황을 이분법이 아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화합의 자세가 필요하다. 유족과 경찰 유가족이 화합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범국민적인 소통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연대명칭을 통합하자. 특별법제정범시민연대 활동과 여순 기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 위원장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제도' 활용이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제2차 국회 방문에서 주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여수를 시작으로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번 추경에 6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반 시민들의 차량에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는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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