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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이용 통학차량은 불법, 통학차량 제도개선위한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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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이용 통학차량은 불법, 통학차량 제도개선위한 토론회 열린다.

정동영 대표, '현장의 목소리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필요'

토론회 포스터 ⓒ정동영의원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정동영 대표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해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은 불법 단속대상이 되고 있으며, 올해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보호차량 차령제한 정책 적용하면서 일선에서 차량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한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통학차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제와 이정우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이사의 현장애로 사례발표로 이뤄지며, 손병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이경석 환경정의 팀장, 허윤형 학부모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범위를 13세 미만 어린이에 국한해 중·고등학생 통학운행을 배제하고 있으며, 노후챠랑의 친환경 차량 교체 역시 턱없이 비싼 차값과 보조금 정책 부재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와 차량구입자금 지원을 통한 통학버스 공영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이사 역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유상운송 허가대상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운행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차령적용에 따른 신차구입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계된 저렴한 통학차량을 생산하고, 차량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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