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능을 재검토해야 하고, 시장의 기능에 따른 자원이 효율적 배분을 조세가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세효율과 조세공평의 상충(trade-off)
- 양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화는 어려운 일
- 경제상황에 따라 공평성을 추구해야 함.
2. 세제의 명확화·간소화
○ 세제의 명확화와 간소화의 필요성
-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임.
- 납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을 줄임.
○ 필요 조치
- 세정의 법치주의를 제고
- 이를 위하여 하려면 조세행정에 관한 절차법에 민주화ㆍ합리화원칙을 구현하여야 함.
Ⅱ. 정부의 크기 선택과 세제
1. 국민주권주의 헌법하에서의 국민의 선택
○ 국민의 선택
- 국민부담의 크기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크기는 일치
- 따라서 고부담ㆍ고복지ㆍ큰 정부와 저부담ㆍ저복지ㆍ작은 정부 중 어떤 것을 가질 것인가는 문제는 국민의 선택사항임.
○ 낭비 없는 작은 정부의 지향
- 21세기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창의적 활동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에 반비례하여 정부 즉 관이 경제를 계획ㆍ통제하는 역할은 크게 감소할 것이므로 국민부담으로 표현되는 비용이 싼 정부로 그 구조가 바뀌어야 함.
2. 조세법률주의를 통한 국민동의의 확보
○ 입법예고제도를 확충
- 현재는 개정방향의 대강을 관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나 이로서는 불충분
- 세제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민간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법제화해야 함.
○ 세제발전심의회도 재구성
- 현재의 세제발전심의회는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의견을 듣는 기관으로 존속
- 정부의 개정요강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전문기구는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
Ⅲ. 현황과 문제점
○ 세목의 과다
- 국세 15개 세목과 지방세로서 17개 세목 총32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세목의 수가 너무 과다함.
- 휴면 중인 것(부당이득세), 징세비의 충당도 어려워 시간.물자.행정력만을 낭비하는 것(주민세.면허세.농업소득세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것(인지세),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해야 할 것(취득세와 등록세), 각종 목적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탄소세화 하지 않는 한 특별소비세로 과세함이 당연한 교통세(목적세), 지방세 중 목적세이면서도 그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 등) 등 세목설정의 난맥상을 이루고 있음.
○ 세원간의 세부담의 불균형과 세목간 상호보완 기능의 결여
- 개인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대부분이 분리과세 되고 종합과세 되지 아니함.
-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자본이득은 아예 과세권을 벗어나는 등 소득종류간, 일반소득(ordinary income)과 주식 등의 자본이득(capital gains)간, 부동산 자본이득과 주식 등의 자본이득간의 소득세 부담이 수평적으로 공평하지 못함.
- 재산보유과세는 소득과세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소득과세의 근간을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재산보유과세의 근간을 지방기초자치단체가 관장하면서 후자의 실효부담이 너무 과소하여 상호 보완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재산보유과세 내에서도 자산간의 세부담이 불균형 : 주택과 토지간, 택지와 상용대지 그리고 자동차세와 토지종합세간 등의 보유과세 부담은 현격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세제의 명료성ㆍ단순성이 부족
-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그리고 조세범처벌법과 동 절차법은 모두 국세기본법으로 통일되어야 함.
- 세법 조문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 자기부과제도 하에서는 제1차적으로 세법을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며, 세법규정이 애매모호할 경우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침해를 받게됨.
○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이 불균형
- 21세기는 지방화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원이 중앙정부에 너무 편중적으로 집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력은 원칙적으로 상호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양 세제간에 조화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음.
- 재정경제부의 세제발전심의회와 지방세를 심의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의회는 서로 각각 내국세제와 지방세제를 독자적으로 심의하고 있어서 그 조화의 실현이 더욱 어려움.
○ 세제를 받쳐주는 사회적 인프라의 미흡
-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여러가지 제도와 국민경제의 기본을 이루는 틀이 세제의 인접제도임.
- 인접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그리고 신용카드제도임.
Ⅳ. 조세정책 대안
○ 세제의 단순화·명료화
- 세목은 통합시켜 그 수를 축소
- 휴면상태에 있는 세목과 세수가 근소하여 행정비용도 충당도 어려운 세목은 폐지하고, 세원이 유사한 세목은 통합
- 세목 수를 국세의 경우 최대한 10개 이하로, 지방세의 경우도 10개 이하로 줄여야 함.
- 이러한 개혁은 중앙ㆍ지방에 대해 세원배분을 다시 하면서 조세의 틀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는 작업으로만이 가능
○ 세목간 상호보완 기능의 제고
- 소비과세의 강화는 신중해야 함.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되,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원으로 배분하거나 공동세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
- 개인소득세는 비록 소비과세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장래 계속해서 세제의 근간세목으로 남아야 함. 이는 종합과세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비과세ㆍ완납적 분리과세의 대폭적 축소)하여 국민개세의 원칙에 충실해야 함. 그러나 개인 최고세율은 인하하고 누진율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산보유과세가 개인소득세에 대한 보완기능이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그 부담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높여야 함.
- 상속과세도 개인소득세에 대해 간접적인 보완기능을 갖고 있음. 현재의 유산과세형 보다 소득세에 대한 보완기능에 충실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 법인소득세는 그 본질적 기능을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함. 법인체를 주주의 이익도관으로 보는 한 법인소득세와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2중과세이고 법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보완과세라고 할 수 있음. 배당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배당세액공제는 귀속법인세액 전액을 공제하도록 해야 함.
○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을 재조정하면서 부동산세제를 개혁
- 단기적으로는 먼저 조세심의기구를 통합하여 내실화함.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을 균형있게 재배분 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심의하고 있는 기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함.
- 등록세를 폐지하면서 지방세수의 결함을 소비세원 등의 지방배분으로 메우도록 해야 함. 부동산 취득 관련 세목은 취득세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보유 관련 세목을 개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지향하며 재산보유과세가 개인소득세에 대해 보완기능을 갖도록 함. 종합부동산세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통합하는 것임.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중과세제도 같은 불합리한 정책과세를 없애고, 부가세적 방법으로 과세하는 세목을 모두 폐지하면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이에 흡수시킴. 이는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물개별과세의 방법으로 비례세율에 의해 과세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을 기준으로 대인종합, 일정금액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1세대 1주택, 자경농지,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제외시켜 이 들에 대하여는 기초자치단체의 대물개별과세로 그 부담이 끝나도록 할 수 있음.
- 세원을 지방에 더 배분하는 경우 지방재정책임제도도 아울러 도입하며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감독ㆍ통제는 제1차적으로 지방의회가 담당함. 제2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 그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통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함. 제3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ㆍ감독기능이 최종적으로 작동하도록 함. 재정부실이 일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 지방재정파산을 선고하고 그 재정을 중앙정부가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 세제기능을 받쳐주는 사회적 인프라를 재정비
- 금융실명제의 개선 : 금융실명제는 차명거래에 대하여 거래원본금액의 30%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차명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증여추정을 하는 방향으로 확충
- 지나친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부동산 소유관계 등을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 원본금액의 30% 정도의 경제적 제재만을 과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은 삭제함.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사용 활성화 : 신용카드제도를 먼저 정비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추가부담을 줄여줌.
Ⅴ. 세정의 법치주의 제고
○ 세무조사 대상 선별의 객관화
- 세무조사 대상업체를 선별에 대해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DIF(Discrimination-function System)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법제화
○ 납세자의 권익보호장치를 확충
- 자기세무정보의 접근권과 정정요구권의 보장 :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에 이를 담고 있지 않음.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려면 자신의 세무정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열람할 권리 및 잘못된 자기의 세무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을 보장받아야 함.
○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 법에 근거 없이 국세청이 스스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훈령에 의해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납세자보호관(Taxpayer Advocate: TA) 수준으로 그 준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입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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