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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영등포점, 참고서 판매금지 권고 수용…SS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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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영등포점, 참고서 판매금지 권고 수용…SSM은?

중기청 첫 강제조정 사례…SSM 사업조정에도 영향 줄 듯

교보문고 영등포점이 14일 매장에서 57개 출판사의 초ㆍ중ㆍ고 참고서를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중소서점이 교보문고 출점에 반대하며 신청한 사업조정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신청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79곳의 사업조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시서점조합은 신규 개점한 교보문고 영등포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지난해 9월 중소기업청에 접수했다. 이후 중기청은 지난 연말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교보문고 영등포점에 올해부터 1년 6개월 동안 57개 출판사의 학습참고서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교보문고 영등포점은 강제조정 권고 이후에도 열흘이 넘게 참고서를 계속 판매하다 14일 중기청이 실태 조사에 착수하자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이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강제조정을 내린 것은 1961년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전국에 걸쳐 신청된 SSM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에도 이번 강제조정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홈플러스를 비롯한 유통업체가 SSM을 직영에서 가맹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조정을 피해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가맹점으로 전환된 SSM에 대한 사업조정을 다시 신청했지만 중기청은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형서점이나 SSM 문제 모두 사업조정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청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1년 6개월 동안 참고서 판매를 막은 것은 당장 급한 불을 끈 것일 뿐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며 "대형서점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도서정찰제 도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SSM 문제도 서점의 갈등과 다르지 않다. 중소상인들은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당장의 입점을 늦추고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을 포함한 SSM을 개설 허가제로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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