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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세정분야 주요업무 시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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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세정분야 주요업무 시책 설명회 개최

본청과 읍·면 지방세·세외수입 담당자 대상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1일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한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와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 시행을 위한 2019년 세정분야 주요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본청과 읍・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정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올해 개정되는 지방세 3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합리적 세정구현 실현은 물론 납세자 고충 해결과 권리확보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도’와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군 상징조형물. ⓒ프레시안

또, 계속해서 늘어나는 체납액(지방세 22억 5500만 원, 세외수입 27억 4600만 원) 징수를 위해 올해흫 체납액 없는 해로 선포하고 총력을 다해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 업무 담당직원과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 간 모니터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납처분 등 각종 징수기법 공유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홍열 정선군 세무과장은 “설명회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여건이 어려워 징수여건은 불리하지만 늘어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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