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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재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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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재판" 규정

대책위 구성해 전면 대응, 대선 정당성 의혹엔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실형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당 차원의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사법 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박주민 의원을 대책위원장으로 하고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과연 이 판결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해 특검의 주장을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한 것"이라고 1심 판결을 평가했다.

박 의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인정된 데 대해 "드루킹과 그 관련자들이 법정 진술을 모의하고 말을 맞췄던 정황이 다수 있었다"며 "왜곡되거나 오염된 증거가 제출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드루킹은 3차례 반성문을 특검에 보내기도 했는데, 반성문의 핵심 내용이 김 지사를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을 겨냥해 "성창호 판사의 경력 등에서 정치적 배경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라 볼 수 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사법농단에 관여한 부분이 적시돼 있는 사람"이라며 "김 지사의 선고기일이 연기된 경위를 보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 영장을 검토하며 얻은 수사 기밀을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알려 결국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까지 보고되도록 했다는 의혹과 연결시킨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선고한 형량이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감정적 판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단일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판결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은 늘 있어 왔던 일"이라며 "판결이 누가봐도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왜곡됐다면 문제제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 양승태 사법농단과 연관돼 있는 판사들의 인적청산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 개혁이 어렵다"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 판결 후 야당이 제기하는 2017년 대선 정당성 의혹에 대해 홍 대변인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사법부 판단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 불복 프레임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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