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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가는 길 '택시 할증요금' 없어진다…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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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가는 길 '택시 할증요금' 없어진다…내달 1일부터

정선군, 택시요금 복합할증요금제 페지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현행 택시요금 복합할증요금제를 폐지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로 변경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한과 사북, 남면 등 강원랜드 인근지역에서 강원랜드까지 택시를 이용할 경우 63%의 할증요금을 승객들이 부담했으나 내달 1일부터 미터요금만 납부하면 되면서 택시바가지 요금논란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할증요금제 택시요금은 지난 2003년 3월 20일 고시되어 시행하고 있는 복합할증요금제다. 일부 구간별 63% 할증률을 적용하는 이중적 요금제로 강원랜드 인근 지역에서 빈번한 요금불만 민원은 물론 운수종사자와의 잦은 마찰로 택시 교통의 신뢰도 저하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택시 승강장에소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프레시안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 택시요금은 16년 여만에 바뀌는 것이다.

택시운임 및 요율변경 사항은 기본요금은 2800원으로 변경이 없다. 복합할증 요율이 폐지됨에 따라 택시업계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 2킬로미터 이후 거리운임(152미터당 100원), 시간운임(15킬로미터 이하 주행시 40초당 100원)을 거리운임(152미터당 200원), 시간운임(15킬로미터이하 주행시 40초당 2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택시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시계외 할증 70% 폐지와 호출사용료(1000원)가 폐지된다.

아울러 택시산업발전 및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강화안을 병행 고시·시행함으로써, 택시 불친절, 승차거부 등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택시운전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택시산업의 신뢰도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택시 복합할증 요금제가 시행되면서 강원랜드를 오가는 택시들의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하면서 택시업계도 활력을 찾고 승객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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