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16회 임시회를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회기 결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시의회는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어렵다보니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만큼 시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열심히 발로 뛰며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중신 운영위원장은 “2019년도 군산시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조례안
▲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 하나금융그룹 민간 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나운주공3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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