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4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특히 청년층(만18~34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지원자는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적합대상사업 선발인원 범위 이내 우선 선발한다.
단, 1세대 2인 참여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12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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