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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노동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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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노동계 반발 예상

文대통령-여야5당 12개항 합의…선거제도 개혁 공감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가동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은 '선거 연령 18세 인하'와 '선거제도 개혁', '아동수당법 개정' 등에 합의했다. 대신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선거 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합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선거 연령 18세 인하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득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 수당 10만 원에 대해서는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성과다.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가리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모든 가정에게 보편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야가 법안 개정에 합의하면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 주도 성장론'을 꺼내들면서 '금수저에게 아동 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입장에서 '보편적 아동 수당' 지급에 찬성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관련 기사 : 김성태 "임산부에 카드 200만원, 출산장려금 2000만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정의당을 뺀 여야 4당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탄력 근로제 확대 도입 입법'에 합의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이다. 노동계는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이거나 줄이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 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사측이 가산 수당 부담을 줄이는 꼼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을 뺀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오는 22일 공식 출범하기로 한 상태다.

여야 4당이 "규제 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합의에도 정의당은 빠졌다. 정의당은 "규제 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특히 보건 의료나 금융 분야에서 '개인 정보' 규제를 완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협조를 당부하던 남북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5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수준으로 원론적인 합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 5당은 또 "남북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밖에 자유한국당 등이 '취업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 여야 5당은 "취업 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첫 여야정상설협의체가 열리고, 여야가 합의문까지 작성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석 달 단위로 국정 현안을 매듭지어가고, 논의할 것이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고 말했다.

[전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정의당은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3항의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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