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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라돈측정기 유료서 무료대여로 전환

선관위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 해석에 발빠른 대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유료대여되던 라돈측정기를 전면 무료로 빌릴 수 있게 됏다.

기장군은 '라돈측정기' 대여방식을 유료에서 전면 무료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 라돈측정기. ⓒ북구청

그동안 기장군은 방사능 '라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측정기 50대를 자체 구매해 지난 9월 17일부터 5개 읍·면과 군청(원전안전과)에 분산 비치하고 라돈측정기를 주민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었다.

다만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를 근거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해 유료로 대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선관위가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무료대여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전면 무료대여로 전환하게 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가 그동안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지자체, 기관마다 입장차이로 인해 측정기대여 사업 초기 혼선이 빚어 졌다"며 "늦게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쾌한 입장을 내려줘 앞으론 부담 없이 주민들이 라돈측정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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