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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풀려난 신동빈…'청탁을 강요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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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풀려난 신동빈…'청탁을 강요받았다'고?

항소심, 신 회장 집행유예…'면죄부' 판결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됐던 신동빈 롯데 회장이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5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 청탁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준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 회장은 약 8개월 동안의 구치소 생활에서 벗어났다.

집행유예 선고 배경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요구했고, 피고인(신동빈 회장)은 이에 수동적으로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하면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 불이익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금이 국가적 권력을 갖는 대통령에 의해 강요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뇌물을 준 게 사실이나, 어쩔 수 없었다는 것. 이른바 '강요형 뇌물' 프레임이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자체와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묵시적 청탁'과 '강요형 뇌물' 논리가 같은 판결문 안에 공존하는 셈이다. 청탁이란 돈을 준 측의 자발적 행위다. 뇌물을 강요받았다는 건, 돈을 준 측이 자기 의사에 반하는 짓을 했다는 뜻이다. 원하지 않았던 일을 원했다는 식이어서, 논리가 매끄럽지 않다. 이 대목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신 회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총수 일가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508억 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도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 총수 일가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긴 혐의(배임)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이 자신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신동빈 회장과 아무 상의 없이 독자적, 주도적으로 실행한 일"이라며, "선뜻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판결이다.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정상 참작을 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벌 총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경영 비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역시 형이 줄어들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신 총괄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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