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18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청년인턴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목포 소재 상시근로자 5~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중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1년차(취업장려금)는 3개월간 매달 청년에게 50만원을, 기업에 66만5천원씩을 지급한다. 2년차(고용유지금)는 분기별로 청년과 기업에 37만5천원씩을 지급하며, 3년차(장기근속금)는 분기별로 청년에게 100만원을 기업에 37만5천원씩을 지급한다.
시는 신청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 체납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오는 10월 12일까지 지원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모집해 24개 기업, 53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1억2천800만원을 지원해 청년의 정규직 촉진 및 장기근속을 돕고 있다.
근속장려금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목포시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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