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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모일간지 사측 VS 전 임원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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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모일간지 사측 VS 전 임원 난타전

전 임원 “체불 급여와 수당 노무사 의뢰 진행 중” 재반박

<속보> 충북지역 한 일간지의 전·현직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을 폭로했던 A씨가 회사 측의 반박에 대해 다시 반박하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사측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8월 27일자, 28일자 세종충청면>

도내 모 일간지 전 임원으로 재직했던 A씨는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2차 성명서를 통해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회사 측에 대한 각종 경영 비리를 다시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회사 측의 반박 내용에 대한 설명이며 1차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급여와 수당을 받기위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새롭게 공개했다.  

A씨는 성명서에서 “급여와 수당 부분은 본인의 권리를 찾고자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법의 판단을 받은 후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혀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임을 명시했다.

그는 “B회장이 본인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통해 ‘경영권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본인은 회사의 경영권을 편취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 이자율이 무려 20%에 가까운 자금을 회사 결재도 없이 빼내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영상황 악화로 직원급여 및 국세, 세금 등을 변제치 못하자 본인에게 운영자금을 사채로 알선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해 사채의 사전 이자율을 고지하고 알선해준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속된 이자를 지급해 줬고 이후 2018년 5월까지는 소액의 이자만 지급해 주다가 이후 어떠한 원금은 물론 이자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본인은 회사의 차입금의 일부와 이자를 변제하고 있으며 단 하루도 변제 걱정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이 주장한 6회의 112신고는 사실이라며 “B회장과 현 경영진은 회사 운영자금의 차입금에 대해 ‘나는 몰라’, ‘나를 보고 투입한 부분이 아니지 않냐’, ‘돈 없어’, ‘배 째라’, ‘법으로 해서 가져가라’ 식이었다”며 “본인이 언성을 조금만 높이면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임원 2명을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건은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쌍방으로 맞고소 한 상태”라며 “과정을 말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알리며 본인을 폭력범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직원들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아직도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 최저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기자 12명, 본사직원 10명, 정부채단금 신청자 3명, 차   입금자 5명 등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차입금자”라며 회사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았다.

회사 측이 4대 보험과 국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그 금액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모든 피해는 퇴직자들과 직원들이 고통분담하고 있다”며 “4대 보험은 약 2억5000만 원, 국세는 약 2억 원에 달한다. 모든 피해를 전·현직 직원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회사 측의 법인 변경 내용과 B회장의 서울의 오피스텔, 법인카드, 고급 렌터카를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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