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일간지 전 임원 A씨가 27일 임금체불 등으로 회사를 고소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회사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혀 양측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회사 측은 전날 A씨의 기자회견후 밝힌 입장문에서 “A씨가 회장의 비리를 운운한 것은 물 타기 수법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민사, 형사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는 2016년 10월 입사해 기획실장 직함을 갖고 회사를 배경으로 광고영업과 사채업(고금리이자)을 했으며 회사 경영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8년 8월 23일까지 온갖 악행과 부도덕을 일삼은 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를 법적처리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안정과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참아 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주장하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A씨는 2016년부터 회사에 운영자금을 투입한다는 명분으로 (본인 주장) 4억~5억 원을 투입했으나 약 7개월 후 부터 회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져 확인해 본 결과, 이자율이 무려 20%에 가까운 자금을 회사의 결재도 없이 빼내가 회사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18년 3월부터 이자를 빼 가는 게 여의치 않게 되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급여와 수당 지급을 회사가 거절하자 폭행, 폭언, 공갈 협박, 감금, 명예훼손, 건조물 침입, 모욕 등을 일삼았다”며 “112신고를 무려 6번 할 정도로 회사 업무는 마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장은 단 한 번도 회사자금에 손을 댄 적도 없다”며 “직원들의 임금 체불은 전혀 없으며 일부 퇴직자들의 퇴직금은 분할해 90% 이상 지급했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해당 기관과 협의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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