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사이버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2018.8.13.∼11.20. 100일간)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불법촬영물·음란물 등의 유통플랫폼 역할을 해 온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유통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유포·재유포·금품갈취·조장행위 등의 단속과 범죄수익 추적·환수, 불법카메라 촬영 단속, 피해자보호 등을 함께 실시한다.
전남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지원하고, 불법촬영물 원본을 압수․폐기, 재유포를 방지하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