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11시쯤 경남 창원시에서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10대 2명이 차에 치여 사상자가 발생했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A(18) 군이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그 뒤를 따라가던 B 군은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48조)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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