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평화경제특구 예정부지인 관인면 냉정리와 탄동리 일원 616만6833㎡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포천시는 30일 평화경제특구 예정부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오는 11월 13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향후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지구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예방하고, 새로 설치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단기간 사용한 뒤 철거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지정 고시일부터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화경제특구가 지정·고시되면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이다.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포함된다.
반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 목적 행위, 일정 범위의 영농 목적 토지형질변경, 재해 예방과 복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다만 영농 목적이라도 50㎝ 이상의 절토나 성토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람도서와 관계도면은 포천시 첨단방위산업과와 관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평화경제특구 예정부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주민 불편과 불필요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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