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집사"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주재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처장을 향해 "곡학아세의 전형"이라며 "조 처장 말처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추천과 제안에 불과하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대법관 후보군이던)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일종의 추천, 제안의 의미"라며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절차를 밟는 건 "모순"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행위라며 '직무 유기'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조 처장이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점, 최근 여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점 등을 거론하며 "조 처장이 보여준 곡학아세도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정치공학적 공모다.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에게 '위헌'이라는 낙인을 찍어주며 탄핵의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지난 상반기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해 "올해 초 국민연금이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조금씩 국내 주식을 줄여놓았으면 최근 코스피가 폭락할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서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이 입은 손실도 더 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건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감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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