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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1호 통합 공공기관 나오나…전남광주연구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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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1호 통합 공공기관 나오나…전남광주연구원 입법예고

10년 새 통합했다 갈라섰다 반복…광주가 존속법인, 주사무소는 전남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광주·전남연구원이 다시 한 지붕 아래 뭉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1일 '전남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통합 연구원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분리 이전 나주 혁신도시의 광주전남연구원ⓒ인터넷 갈무리

이번 통합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적 형식과 실질적 운영의 균형을 맞춘 점이다.

시가 이날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법적 절차상으로는 광주연구원이 존속 법인으로 남고 전남연구원이 해산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는 권리·의무 승계 등 통합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존속은 광주연구원으로 하지만, 통합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현재 전남연구원이 있는 곳에 두기로 양 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통합이 '신설에 준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양 기관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TF 회의를 통해 양 연구원이 대등한 지위에서 통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기존 직원들의 고용은 부칙에 명시해 모두 승계하며 직급이나 처우 등에서 한쪽이 불리하지 않도록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 연구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담은 정관이나 내부 규정 등은 이번 조례안 심사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연구원의 목적, 재원, 이사회 구성 등 기본적인 '뼈대'만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직원의 임기나 급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연구원법'의 적용을 받고 세부 운영 사항은 향후 마련될 정관에 담기기 때문"이라며 "연내 통합 절차 마무리를 목표로 양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정관 등은 이르면 11월경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광주·전남 연구원은 2015년 통합했다가 2023년 분리했으나 행정통합의 흐름에 맞춰 재통합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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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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