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65회 임시회 기간인 2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의결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자살위험자와 유족 등에 대한 통합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허지훈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맞춤형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도 각각 원안 가결됐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재계약과 관련해 “외국인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센터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위탁기간 동안 더욱 내실 있는 성과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에 의결한 안건들이 도민의 생명 보호와 유공자 예우 강화, 공직자 처우 개선,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등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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