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29억원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29억원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납부액 250만원 초과 경우 3개월 분할 가능

ⓒ파주시

파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6만7421건(729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액은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과세대상 확대와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71억원(10.9%)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지역의 복지증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