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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 '장윤기 사건' 담당했던 서장·형사과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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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 '장윤기 사건' 담당했던 서장·형사과장 입건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수사팀장에게도 혐의 추가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등의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입건했다.

14일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 13일 장윤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거나 보고 받은 사건 관계자인 광주경찰청 형사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당시 사건 수사팀원 등 총 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경무감과 전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잇따라 입건했다.

A경무감과 B경정을 비롯해 당초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입건된 수사팀장 C 경감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며 총 3명이 입건된 상태다.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접근해 살인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채증 자료를 삭제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장윤기가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 사실로 미뤄 '성폭행 목적 살해'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윤기는 1차 공판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으나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사단은 당시 수사 지휘 과정과 부당한 지시·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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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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