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18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 7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일부 사업장이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한 뒤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한 업체도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민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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