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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굉음 잡는다"…경기도, 전국 첫 '소음감시카메라'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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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굉음 잡는다"…경기도, 전국 첫 '소음감시카메라' 시범 운영

경기도가 배달문화 확산과 함께 이륜차 소음 민원 급증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도입해 무인 소음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는 오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모두 3개 지점에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 4000만 원이 투입됐다.

▲소음 감시 카메라 ⓒ경기도

소음감시카메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발생 위치를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로,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변에서 발생하는 약 100데시벨보다 큰 수준이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단속 규정이 없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경기도는 소음 발생 차량에 안내장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과 소음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향후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설치 장소도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실제로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3년 1184건, 2025년에는 1181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달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소음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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